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
이 법령의 자료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본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자중(basic empty weight). 표준 물품들에 대한 변수들이 반영된 항공기 자체의 중량2. 화물(Cargo). 본 고시 내에서 사용될 때는 화물은 해당 항공기 화물실에 실리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수하물, 우편물, 화물, 속달 우편물 및 회사의 자재가 포함되며 또는 살아있는 동물, 위험물, 상위품의 하위 부류로써 위험한 자재들을 포함한다.3. 기내반입 수하물(Carry-on bag). 승객이 항공기에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을 운항증명소지자가 허용하는 수하물. 이러한 수하물의 크기와 모양은 승객 좌석 아래나 저장실(storage)에 보관이 될 수 있는 크기와 모양이라야 한다. 운항증명소지자는 회사의 정책, 해당 항공기의 객실 내부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의 개수, 무게 및 크기를 정한다.4. 인가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Certificated weight and CG limits). 항공기가 증명을 받는 시점에 설정된 중량 및 무게 중심한계. 이는 해당 항공기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AFM)에 규정된다.5. 승객위탁수하물(Checked bags). 승객 화물로 항공기 화물실에 실리는 수하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항공기 객실에 실리기에는 너무 크거나 법규, 회사의 정책 또는 보안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물실에 실려야 하는 수하물들을 포함한다. 승객위탁 비행기측면 탑재수하물의 경우,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plane-side loaded bags)을 참고.5-1. 하기수하물(Off-load bags). 유상탑재허용중량(Allowable cabin load : ACL)을 초과하여 항공기 탑재에서 제외된 수하물6. 축소(curtailment). 운항 탑재허용범위를 제작사의 무게중심(CG) 운용범위 보다도 제한하는 것으로 이는 항공기가 모든 비행 단계에서 한계치 이내에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축소는 일반적으로 비행 중의 움직임, 랜딩기어와 플랩의 움직임, 화물의 변동, 연료밀도, 연료의 연소, 및 탑승 좌석의 변경 등을 감안하여서 한다.7. 기단 운항 중량(Fleet operational empty weight: FOEW). 동일 모델 및 형태(configuration)의 항공기 기단 또는 그룹에 대하여 사용되는 평균 운항중량(OEW)8. 선하물(船荷物, Freight). 유상(hire)으로 화물실에 실리는 화물(cargo)을 말하며 우편물이나 승객 수하물은 포함되지 않는다.9. 과중 수하물(Heavy bags). 중량이 50 파운드를 초과하고 100 파운드 미만인 모든 수하물은 ‘과중 수하물’ 으로 간주된다. 100 파운드 이상의 수하물은 선하물로 간주된다.10. 대형 객실 항공기(Large cabin aircraft). 최초로 형식 증명을 받을 때 최대 좌석수를 71석 이상으로 증명을 받을 항공기11. 탑재한계범위(Loading envelope). 탑재 스케줄(계획)을 할 때 사용되는 중량 및 중량중심(CG) 한계범위. 항공기에 승객, 우편물 또는 화물을 탑재하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실제로 탑재할 때 무게를 초과하지 않고 무게중심이 그 범위 내에 오도록 탑재하여야 하는 한계치를 말하며, 탑재 한계치 이내에서 항공기 탑재가 이루어지면 해당 항공기는 비행을 하는 동안 제작사에서 형식 증명된 한계치 이내에서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이 유지되게 된다.12. 탑재 스케줄(Loading schedule). 항공기 지상이동(taxing) 전에 항공기의 중량과 평형을 계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항공기가 당해 비행 중에 모든 요구되는 중량 및 평형 한계사항 이내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13. 최대 착륙중량(Maximum landing weight).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최대 중량14. 최대 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 이륙활주(takeoff run)를 시작할 때의 허용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15. 최대 지상이동 중량(Maximum taxi weight). 항공기가 지상에서 자력으로 이동(taxiing)이 가능한 최대 항공기 중량16. 최대 무연료 중량(Maximum zero-fuel weight: MZFW). 처리할 수 있는(disposable) 연료와 오일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로 승객, 화물을 최대로 실을 수 있는 중량17. 평균 공력 시위(Mean Aerodynamic Chord : MAC). 평균 공력 시위는 제작사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값으로 항공기 날개의 전연(leading edge)으로부터 후연(trailing edge)을 연결하는 직선거리로써 항공기 날개 전부분에 미치는 양력의 이론적인 중심선을 작도한 것이며 항공기 무게중심위치와 양력중심 위치를 비교하는 기준이 된다. 보통 인치로 표시되며 중량중심(CG)과 여러 가지 한계 값들은 이 시위(MAC)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평균 공력 시위의 위치와 치수는 항공기 규격서(specifications),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 비행교범(AFM), 또는 항공기 중량 및 평형 매뉴얼에서 찾을 수 있다.18. 중형 객실 항공기(Medium cabin aircraft). 최대 승객 좌석수를 30~70석 사이로 최초에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19. 모멘트(Moment). 중량에 길이(arm)를 곱하여 나온 값. 기준선(datum line)에 대한 어떤 물건의 모멘트는 물건의 무게에 기준선에서부터 이 물건까지의 수평 거리를 곱하여 얻는다.20.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 시스템(Onboard weight and balance system). 항공기 장착된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기와 유상하중(payload)의 중량을 측정하고 무게중심(CG)을 계산하는 시스템.21. 표준 운항 중량(Operational empty weight: OEW). 항공기 자중(Basic Empty Weight: BEW) 또는 기단 운항 중량(Fleet Operational Empty Weight: FOEW)에 운항용 물품들(operational items)을 추가하여 산정한 중량22. 운항용 물품들(Operational items). 항공기 자중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승무원, 항공기 탑재예비부품 및 지원용품들(객실용품, 물, 탑재도서 등). 이들 물품들은 항공사의 기준 혹은 항공기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