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2조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표2-1의 표준 평균 승객 중량에는 여름 의류의 경우 5 lbs, 겨울 의류의 경우 8 lbs를 포함하며, 개인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하여는 16 lbs의 한도를 포함한다. 성별 구분이 없는 경우, 승객의 50%는 남성, 나머지 50%는 여성인 것이라는 가정 하에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이 정해진다. 운영자는 표2-1의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운영 환경에 적합한 평균 승객 중량을 설정할 수 있다.표 2-1. 표준 평균 승객 중량<img id="34717369"></img>2. 운영자는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하계 중량을, 11월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동계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날자가 모든 노선이나 운영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 계절 변화가 없는 노선의 경우 운영자는 해당 기후조건에 적합한 평균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운영자가 연간 평균 중량 사용은 피하여야 한다. 연간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로 한 운영자로써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동계 평균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표와는 다른 계절별 일자를 사용할 경우 이는 비표준 방식이 되며 운영자의 운영기준(OpSpec)을 통하여 승인이 되어야 한다.3. 표2-1에 표시된 표준 평균 중량은 운영자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질 때 사용 가능하다.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제36조를 참조하여야 한다.주: 2세 미만의 어린이의 중량은 표준 평균 및 분할 성인 승객 중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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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제23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제24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제25조 ·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31조 · 운영자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2조 ·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3조의2 ·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제33조의3 ·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제34조 ·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5조 ·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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