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0조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승객 좌석수 30석인 항공기의 운영자가 자신의 운항편에 탑승하는 남성 및 여성 승객의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를 한 결과 승객의 50 퍼센트는 남성이고 나머지는 50 퍼센트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운영자가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하절기에 204 파운드, 동절기에 209 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하절기에 198 파운드, 동절기에 203 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들은 각각 20 파운드로 계산하여야 한다.제5부 실제 중량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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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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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