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0조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승객 좌석수 30석인 항공기의 운영자가 자신의 운항편에 탑승하는 남성 및 여성 승객의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를 한 결과 승객의 50 퍼센트는 남성이고 나머지는 50 퍼센트는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약 운영자가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운영자는 하절기에 204 파운드, 동절기에 209 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하절기에 198 파운드, 동절기에 203 파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들은 각각 20 파운드로 계산하여야 한다.제5부 실제 중량 프로그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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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5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제46조 ·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제47조 ·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2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3조 ·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제61조 ·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제62조 ·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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