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5조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는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비행기 측면으로 승객 위탁 각 기내반입 수하물의 중량을 30 lbs로 계산하여야 한다. 만약 비행기 측면 탑재 수하물들에 대하여 상이한 평균 중량을 입증하기 위한 현행의 유효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운영자라면 30 lbs가 아닌 어떤 중량을 사용하는데 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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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제33조 ·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3의2조 ·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제33의3조 ·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제34조 ·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5조 ·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제37조 ·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38조 ·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제39조 · 운영자의 표준 평균 중량 형태(profile)와 맞지 않는 특별 승객 그룹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40조 ·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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