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2조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의 담당 운항 및 감항 안전감독관이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을 진다. 평균 중량을 포함하여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모든 적용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담당 운항 또는 감항 안전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국토교통부가 변경을 승인하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운영기준(OpSpecs)을 발행하게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