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8조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회사 자재 및 화물. 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재되어 운반되는 회사 자재, 항공기 부품, 및 화물에 대하여 실제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2. 우편물. 운영자는 우편물의 중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탑재목록에 기록된 탑재 우편물에 대한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자가 선적 우편물을 분리하여야 할 경우, 운영자는 각 묶음의 중량을 실제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산정된 중량들의 합이 전체 선적물의 실제 적하목록 상의 중량과 동일할 경우 그러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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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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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