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2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항공기 출항을 위한 1차 수단으로써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측정을 위하여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스템이고 운영자의 중량 및 균형 관리 프로그램에서 이 시스템의 사용을 승인받은 경우 가능하다. 본 조는 운영자가 전통적인 중량 취합 방법에 비교하여 ‘항공기장착 중량및평형시스템’을 언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한다. 본 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항공기장착 중량및평형시스템의 사용과 관련된 운항상의 고려사항에 대하여만 다룬다.2. 중량과 무게중심의 계산을 위하여 전통적인 중량 취합 방법을 사용하는 운영자들처럼, 1차 중량 및 무게중심 관리 시스템으로써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 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항공기가 제작사의 인가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를 초과하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탬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승객과 수하물의 중량 또는 배분에 관한 계산을 위하여 탑재한계범위(loading envelope)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3.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은 항공기에서 실제 중량 및 무게중심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운영자는 승객 좌석배정의 변동 또는 승객 중량의 변동과 같은 변수들에 대한 계산을 위하여 탑재한계범위에 정해진 축소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운영자는 무게중심 에러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의 허용 공차들 위하여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항공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해도 운영자가 탑재목록(load manifest)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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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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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