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조의3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위탁수하물의 누적 중량이 유상탑재허용중량을 초과하여 하기수하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운송약관 등에 따른 하기수하물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승객으로 하여금 탑승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결정에 따라 하기수하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송하거나 승객과 함께 탑승 및 탑재를 제한할 수 있다.3. 항공운송사업자는 처리된 하기수하물의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한다.4. 항공운송사업자는 하기수하물을 기내반입수하물로 전환하거나 편법으로 항공기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위탁수하물의 누적 중량이 유상탑재허용중량을 초과하여 하기수하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객에게 이를 알리고 운송약관 등에 따른 하기수하물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승객으로 하여금 탑승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결정에 따라 하기수하물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송하거나 승객과 함께 탑승 및 탑재를 제한할 수 있다.3. 항공운송사업자는 처리된 하기수하물의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한다.4. 항공운송사업자는 하기수하물을 기내반입수하물로 전환하거나 편법으로 항공기에 탑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