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5조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중량 및 무게중심 측정을 하는 일차적인 수단으로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해당 백업 시스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전통적인 중량 증대(buildup)에 기초한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본 고시의 가이던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일차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이 부작동할 경우, 운영자는 이 부작동된 장비품을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이월(defer)하기 위한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이 시스템은 차기 비행 전에 반드시 수리가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자의 최소장비목록(MEL)을 통하여 운영자가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부작동하는 상태에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백업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1. 탑재 시스템이 부작동인 경우2. 탑재 시스템이 MEL에 의거하여 정비이월(defer)되었을 경우3. 운영자가 평균 중량/전통적인 중량 증대(buildup) 방식의 사용을 승인받았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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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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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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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