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3조 (표준운항중량(OEW)을 유지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운영 중량과 무게중심을 계산함에 있어서 탑재스케줄(loading schedule)을 작성할 때 운영자는개별 항공기 운항중량(operational weight)을 사용하거나, 또는 기단운항중량(FOEW)을 적용할 수 있다.1. 표준운항중량(OEW)의 재설정. 표준운항중량와 무게중심(CG) 위치는 제11조에서 언급된 중량 측정 주기에 다시 측정되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일지 상의 누적 변화 내용이 항공기 최대 착륙중량의 ± 0.5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무게중심(CG) 위치가 평균공력시위(MAC)의 ±0.5 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계산을 통하여 표준운항중량(OEW)과 무게중심(CG)위치가 다시 설정되어야 한다. 회전익항공기와 평균공력시위를 기본으로 하는 무게중심(CG) 한계범위를 가지지 않는 비행기(예를 들어 커나드[canard] 장착 비행기)의 경우, 무게중심(CG) 위치의 누적 변화가 총 무게중심(CG) 범위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중량 및 평형을 재설정하여야 한다.주: 중량 재측정 주기 사이의 항공기 표준운항중량(OEW)을 재설정할 경우, 개조에 의한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CG) 위치의 변화를 안다면 중량 변화를 계산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항공기 중량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2. 기단 운항중량(FOEW). 운영자는 만약 각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G)이 표준운항중량(OEW) 설정에 대한 상기의 한계치 이내에 있다면 한 기단의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한 항공기의 중량 및 평형 일지에 있어서 누계 변화가 설정되어 있는 기단 중량에 대한 중량 한계치 또는 무게중심(CG) 한계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자중은 재설정되어야 한다. 이는 해당 항공기를 다른 그룹에 속하도록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기단운항중량(FOEW)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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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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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