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0조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제3부에서는 운영자들에게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평균 중량을 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이 승객 중량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적합한 허용 한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자가 어떻게 이러한 물품들을 계산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더불어 운영자는 평균 승객 중량을 계산하는데 남성과 여성 승객들의 백분율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제3부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2. 정확하게 수행된 조사는 운영자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에 기초한 많은 모집단(population)에 대한 믿을 만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는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원하는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샘플의 크기
②샘플 선택 프로세스
③조사의 종류 (평균 중량 또는 물품들에 대한 계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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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6조 ·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제37조 ·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38조 ·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제39조 · 운영자의 표준 평균 중량 형태(profile)와 맞지 않는 특별 승객 그룹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0조 ·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의 크기제42조 · 조사를 실시할 때 운영자는 표 2-4에서 제시된 샘플 크기보다 작은 샘플 크기 사용제43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링 방법제44조 ·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할 때에 운영자가 하여야 할 사항제45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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