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1조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05-18 · 시행 2018-05-18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Purpose))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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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Purpose)제11조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제12조 항공기 중량과 평형에 대한 변경을 문서화하는 방법제13조 표준운항중량(OEW)을 유지하는 방법제14조 항공기 중량 측정의 빈도제15조 항공기 중량 측정에 사용되어야 할 절차제16조 항공기 탑재스케줄(Loading Schedule)의 의미제17조 운영자가 항공기에 탑재되는 각종 작동유류(fluid)의 중량을 정하는 방법제18조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19조 운영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보제2조 적용(Applicability)제20조 운영자가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curtail)하여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제21조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Loadingenvelope)에 대한 일상적인 축소(curtailment)의 사례제22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제23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제24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제25조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3조 용어의 정의(Definition)제31조 운영자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32조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제33조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3의2조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제33의3조 하기수하물 처리(Handling procedure of off-load bags)제34조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5조 비행기 측면(plane-side)의 승객위탁화물들에 대하여 대형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제36조 소형 또는 중형 객실 항공기 운영자가 만약 ‘무-기내반입 수하물(no-carry on bag)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는 표준 평균 중량제37조 승무원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38조 회사의 자재, 화물, 및 우편물에 대하여 사용될 수 있는 중량제39조 운영자의 표준 평균 중량 형태(profile)와 맞지 않는 특별 승객 그룹에 대한 표준 평균 중량제4조 운영자가 고려할 사항(Operator's Consideration)
제40조 ~ 제7조 (21개)
제40조 조사를 계획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1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의 크기제42조 조사를 실시할 때 운영자는 표 2-4에서 제시된 샘플 크기보다 작은 샘플 크기 사용제43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링 방법제44조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할 때에 운영자가 하여야 할 사항제45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제46조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제47조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제48조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조 표준 평균 중량 또는 분할(segmented) 중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제50조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제51조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2조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3조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제6조 승객표준중량(Standard average passenger weight)의 적용제61조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제62조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제63조 운영자의 운영기준제64조 재검토기한제7조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