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 (항공기 중량 측정에 사용되어야 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항공기 중량 측정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 주의사항에는 모든 필요한 품목들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항공기에 싣는 모든 유류의 양도 고려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영자는 항공기 공중에 들린 상태에서 중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2. 운영자는 항공기 제작사와 측정기(scale) 제작사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는 항공기 중량 측정 지침을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한다. 운영자가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인가된 측정기 제작사나 국가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증명되고 교정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또한 저울 제작사의 권고된 시간 주기나 운영자가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정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시간 주기 이내에 교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만약 제작사의 자료가 없을 경우, 운영자는 자신의 특정 항공기를 위한 적합한 중량 측정지침을 제정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제2부 항공기 탑재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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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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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