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 (항공기 중량 측정에 사용되어야 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항공기 중량 측정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사전 주의사항에는 모든 필요한 품목들이 항공기에 탑재되고 항공기에 싣는 모든 유류의 양도 고려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포함된다. 운영자는 항공기 공중에 들린 상태에서 중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2. 운영자는 항공기 제작사와 측정기(scale) 제작사의 권고사항에 합치하는 항공기 중량 측정 지침을 만들고 이를 따라야 한다. 운영자가 사용하는 모든 측정기는 인가된 측정기 제작사나 국가 공인 교정기관에 의하여 증명되고 교정된 저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또한 저울 제작사의 권고된 시간 주기나 운영자가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교정 프로그램에서 규정한 시간 주기 이내에 교정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만약 제작사의 자료가 없을 경우, 운영자는 자신의 특정 항공기를 위한 적합한 중량 측정지침을 제정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제2부 항공기 탑재 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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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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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제11조 ·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제12조 · 항공기 중량과 평형에 대한 변경을 문서화하는 방법제13조 · 표준운항중량(OEW)을 유지하는 방법제14조 · 항공기 중량 측정의 빈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5조 · 항공기 중량 측정에 사용되어야 할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항공기 탑재스케줄(Loading Schedule)의 의미제17조 · 운영자가 항공기에 탑재되는 각종 작동유류(fluid)의 중량을 정하는 방법제18조 ·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19조 · 운영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보제20조 · 운영자가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curtail)하여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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