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조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기내반입 수하물과 개인 용품 중량을 승객 중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표2-1의 표준 평균 승객 중량에는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16 lbs의 한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①승객의 1/3은 한 개의 개인 용품과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을 휴대한다.
②승객의 1/3은 한 개의 개인 용품 또는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을 휴대한다.
③승객의 1/3은 한 개의 개인 용품이나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도 휴대하지 않는다.
④개인 용품이나 기내반입 수하물의 평균 중량 허용 한도는 16 lbs이다.2. 만약 운영자가 개인 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의 평균 중량 허용 한도 16 lbs가 자신의 운항 환경에 맞지 않거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상기 1항의 가정이 운영자의 승인된 프로그램과 합치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을 경우, 운영자는 항공기에 실리는 개인 용품 또는 기내반입 수하물들의 백분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개인 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 한도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가 본장 제 3부에 있다. 운영자는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았다면 개인 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한 16 lbs 미만의 허용 한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사를 하였거나 무-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경우 16 lbs 미만의 허용 한도 가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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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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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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