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7조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매 60개월마다 조사 데이터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표준 평균 중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본 고시에 수록된 표준 평균 중량의 2 퍼센트 이내에서 새로운 조사 평균 중량 결과가 나올 경우 그러하다.제4부 분할 승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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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조사를 실시할 때 운영자는 표 2-4에서 제시된 샘플 크기보다 작은 샘플 크기 사용제43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링 방법제44조 ·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할 때에 운영자가 하여야 할 사항제45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제46조 ·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7조 ·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2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