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7조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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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매 60개월마다 조사 데이터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표준 평균 중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본 고시에 수록된 표준 평균 중량의 2 퍼센트 이내에서 새로운 조사 평균 중량 결과가 나올 경우 그러하다.제4부 분할 승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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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매 60개월마다 조사 데이터를 재확인하거나 또는 표준 평균 중량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는 본 고시에 수록된 표준 평균 중량의 2 퍼센트 이내에서 새로운 조사 평균 중량 결과가 나올 경우 그러하다.제4부 분할 승객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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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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