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4조 (승객화물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
이 법령의 자료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승객 화물에 대하여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운영자는 적어도 30 lbs의 이상의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승객 화물에 대하여 30lbs 미만의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고자 승인을 신청하는 운영자는 보다 작은 중량임을 입증하기 위한 유효한 조사 데이터를 가져야 한다. 운영자는 또한 지역, 계절, 인구학적, 항공기, 또는 비행 구간등의 변수를 감안하기 위하여 자신의 운항 편수별로 상이한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국내선과 국제선에 대하여 상이한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설정할 수 있다.1. 과중 수하물들(heavy bags). 과중 수하물이란 중량이 50 lbs를 초과하고 100 lbs 미만인 수하물을 말한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중량중 하나를 사용하여 과중 수하물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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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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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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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