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의2조 (수하물의 처리(Handling procedure of passenger's bags))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짐을 운송약관에서 정한 중량 및 부피의 기준에 따라 기내반입수하물(Carry-on bags) 또는 승객위탁수하물(Checked bags)로 구분하여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다.2. 항공운송사업자는 제33조에 따라 승객의 기내반입수하물 허용중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탑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3.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위탁수하물의 개수와 무게를 측정하여 탑재서류(Loadsheet)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3개월 이상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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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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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