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9조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탑재한계범위 축소. 분할 승객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부록 1과 2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운항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할 때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2. 수하물 중량.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실제 중량을 사용하거나 제2부에서 설명된 표준 평균 수하물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승객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조사에 의하여 추출된 평균 수하물 중량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