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5조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조사 장소. 운영자는 운영자의 일일 출발수의 최소 15퍼센트를 대표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공항에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에 연결 승객(connecting passenger)도 같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공항 내 보안 구역(secure area) 내에서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임의의 조사방식이 되고 자신의 운항을 대표하는 샘플이 모아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공항 셔틀 (버스 등)이 사용하는 출입문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운영자가 특정 운항 구간에 대한 것만 조사를 하거나 해당 운영자만 셔틀을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승객 중량 측정. 조사의 부분으로써 승객의 중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승객의 프라이버시(사적비밀)를 보호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체중계의 측정값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운영자는 측정된 모든 승객 중량 데이터를 비밀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무게측정용 가방. 특정한 비행에 무게측정용 가방이 탑재되는 경우, 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품목들이 적절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4. 샘플 결과의 대략치(rounding) 사용. 만약 운영자가 중량과 평형의 계산에서 대략치를 사용하는 경우, 운영자의 승객 중량 대략치는 가장 가까운 파운드 값을 사용하고 수하물 중량은 가장 가까운 1/2 파운드 값을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운영자는 이러한 대략치를 모든 계산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주: 만약 운영자가 평균 아동 중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매 비행단위로 사용되어야 하고 평균 승객 중량에는 요소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준 평균 또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든지)5. 특별 구간에 대한 조사. 운영자는 만약 해당 구간에서의 평균 중량이 나머지 다른 운항(구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특정 구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구간에 대한 표준 평균 승객 중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운영자는 단 한곳에서 승객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출발 및 도착지에서 개인 용품과 수하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이 구간에서 양방향의 승객 개인 용품 중량과 수하물의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