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1조 (운영자의 항공기 초도 중량 측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는 운항에 투입되기 전에 중량 측정이 되어야 하고 자중(empty weight)과 무게중심(CG)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 새 항공기는 보통 제작 공장에서 중량 측정이 되고 만약 항공기가 반드시 중량 측정을 받아야 하는 개조 작업의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항공기의 개조 사항에 대한 중량과 평형 기록이 수정되었다면 중량을 다시 측정하지 않아도 운항에 투입이 가능하다.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는 운영자가 자신의 항공기를 또 다른 인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에게 양도했을 경우, 이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등록부호별 또는 기단(fleet)별 중량 측정을 한 이후 36 개월(calendar month)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여타 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중량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없었다면 항공기를 인수하는 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하기 전에 별도의 중량 측정을 할 필요는 없다.인가된 중량과 평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운영자가 항공기를 양도, 판매, 또는 임대했을 경우, 및 항공기가 개조되지 않았거나 개조되었더라도 최소한으로 개조되었을 경우이고 해당 항공기가 최근 12개월 이내에 제작사의 지침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량 측정이 이루어졌고 중량과 평형의 변화 기록이 해당 운영자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면 이 항공기는 중량 을 다시 측정하지 않고도 운항에 투입이 가능하다.어떤 항공기가 개조되었음에도 중량을 다시 측정을 하지 않아 잠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제14조 3항을 참조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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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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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