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9조 (운영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탑재한계범위의 작성은 중량과 평형매뉴얼(weight and balance manual), 형식증명자료집(type certificate data sheet), 또는 이와 유사한 승인된 문서에서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사항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들 한계사항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된다.1. 최대 무연료 중량(Maximum zero-fuel weight)2. 최대 이륙중량(Maximum takeoff weight)3. 최대 지상이동 중량(Maximum taxi weight)4. 이륙 및 착륙 CG 한계(Takeoff and landing CG limitations)5. 비행중 CG 한계(In-flight CG limitations)6. 최대 바닥 적재중량, running 및 /ft²당 한계를 포함함 (Maximum floor loadings including both running and per square foot limitations)7. 최대 화물실 중량(Maximum 화물칸 weights)8. 동체 전단 한계(Fuselage shear limitations)9. 기타 제작사에게 제공된 기타 한계사항들(Any other limitations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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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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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