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조 (표준 평균 중량 또는 분할(segmented) 중량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표준 평균 중량(Standard average weight). 표준 평균 중량은 쌍발 이상의 터빈 동력 항공기이고 5인 이상의 승객 좌석수로 최초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았던 항공기의 운영자로써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을 인가받은 운영자이고 해당 항공기는 항공기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Part 25 수송류 비행기, Part 29 수송류 회전익항공기 또는 Part 23 커뮤터류 항공기로 증명을 받았던 항공기의 운영자로 제한된다.2. 분할 중량(Segmented Weights). 분할 중량은 쌍발 이상의 터빈 동력 항공기이고 5인 이상의 승객 좌석수로 최초 형식증명을 받았던 항공기이지만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의 커뮤터류 항공기 또는 Part 29 수송류 회전익항공기의 성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다. 분할 중량은 제2장, 표 2-5에 있다.3. 본 고시에는 표준 평균 중량과 분할 중량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권고사항과 조언이 수록된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공기에 대하여 표준평균중량 또는 분할중량을 운영자가 사용하는 것은 불안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발의 피스톤 엔진을 장착한 모든 항공기
다발의 피스톤 엔진을 장착한 모든 항공기
단발의 터빈 엔진을 장착한 모든 항공기주: 커뮤터 류의 비행기는 제외한 항공기기술기준 Part 23의 보통, 실용, 곡기 비행기 로 형식증명을 받은 모든 다발 터빈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 운영자만이 실제 중량 또는 분할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분할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제5조 2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부록 1, 2, 및 3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무게중심(CG) 한계범위(envelope)를 축소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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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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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