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2조 (항공기 중량과 평형에 대한 변경을 문서화하는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중량과 평형 시스템에는 일지(log), 대장(ledger),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식 기록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운영자는 각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G)에 대한 완전하고도 유효한 지속적인 기록을 유지하게 된다. 항공기의 중량과 평형에 영향을 주는 개조와 변경은 일지(log)에 기록되어야 한다. 항공기의 중량의 크기 또는 중량의 위치상의 변화는 이러한 중량 변화가 표1-1에 수록된 중량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록되어야 한다.표 1-1. 항공기 중량 및 평형 변경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할 중량 변경 증가치<img id="3471735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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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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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