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4조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할 때에 운영자가 하여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조사 계획서 작성. 조사를 수행하기 전, 운영자는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사 계획서에는 조사가 일어나는 일자, 시간, 및 장소를 기록하여야 한다. 조사계획서를 작성할 때, 운영자는 자신의 운항 형태(type of operation), 운항시간, 비행구간(markets served), 및 특정 항로(routes)당 비행회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공휴일에 조사를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하며 특정 일자를 요청할 만한 확신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조사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조사계획서를 운영자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는 것은 조사 시작 예상일 2주전에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조사 시작 전에 해당 운영자의 담당 감독관(PI)이 이 계획서를 검토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운영자와 협력하게 된다.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담당 감독관은 조사 계획서대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프로세스를 감독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된 후, 담당 감독관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운영기준(OpSpecs)을 발행한다. 조사가 시작되면 운영자는 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하고 심지어 평균 중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가볍거나 무겁더라도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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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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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