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조 (운영자가 고려할 사항(Operator's Consider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가 항공기를 운항하기 전에 항공기의 중량과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정해진 증명(certification) 한계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한계사항에는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CG) 한계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한계사항을 준수하고 제작사가 정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운영자는 항공기 비행교범(aircraft flight manual, AFM)에 규정된 중량과 평형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운영자는 이륙중량을 계산할 때 표준운항중량(OEW)에 탑승자 중량, 화물 중량, 및 연료중량을 합쳐서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항공기 이륙 중량과 무게중심(CG)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이다.2. 탑승자와 수하물에 대한 평균 중량을 사용할 경우, 운영자는 항공기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이 실제의 항공기 하중(loading)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탑승객의 평균 중량이 변경되거나 수하물이나 개인 용품에 대한 법적 요건이 변경된다면 본 고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고시에서 제공하는 절차가 운영자의 운항 형태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운영자의 몫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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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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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