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7조 (실제승객 중량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승객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특정 비행편에 대하여는 실제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실제승객중량을 적용하여 항공기 무게 및 중량배분 산정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립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실제승객중량을 적용하여야 하는 특정 비행 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1. 무장군인이 탑승하는 군용 전세 비행편2. 학생 수학여행단 등 승객평균중량을 적용할 수 없는 단체가 탑승하는 비행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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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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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