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3조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시스템 교정. 운영자는 제작사의 지침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자신의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 장비를 교정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운영자는 대표적인 운항 중량에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탑재되는 운항에 필요한 품목들 또는 연료를 싣고 시스템의 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자는 표준운항중량(OEW) 또는 무게중심 위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항공기 중량을 측정하는데 대한 본 장의 제 1부의 절차를 대체하여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할 수는 없다.2. 시스템의 정확성에 대한 증빙. 승인 프로세스의 부분으로, 운영자는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이 자신의 인가된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유사하게 장착된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갖춘 각 형식의 항공기별로 1회의 증빙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빙을 위하여 운영자는 항공기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에 대한 부가형식증명서(STC) 또는 형식증명서의 정비매뉴얼의 해당 부분에서 규정한 정확성 증빙테스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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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19조 · 운영자가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하는 정보제20조 · 운영자가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curtail)하여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제21조 ·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Loadingenvelope)에 대한 일상적인 축소(curtailment)의 사례제22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과 전통적인 중량 취합(buildup) 방법과의 비교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3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의 운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운영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들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항공기 장착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운영상의 고려사항들.제25조 · 운영자가 본 고시에 있는 정보를 백업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제31조 · 운영자가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32조 · 승인을 받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을 가진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평균승객중량제33조 · 기내반입 수하물 및 개인용품에 대하여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표준 평균 중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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