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6조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어떤 물품들의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도 이 특정 물품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남성과 여성 승객들의 표준 평균 중량이 자신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구간에 있어서 승객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현저하게 구분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남성과 여성 승객의 퍼센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운영자는 표준 중량이 아닌 중량-이는 승객 중에 50 퍼센트의 남성과 50 퍼센트의 여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사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승객 당 16파운드의 허용 한도가 운영자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2. 예를 들어, 운영자는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을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의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한 구간(또는 만약 프로그램 평균 중량을 개정한다면 복수의 구간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확인한다.
①승객의 5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또는 한 개의 개인용품을 가지고 탑승한다.
②승객의 3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또는 한 개의 개인용품을 가지고 탑승한다.
③승객의 2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도 한 개의 개인용품도 가지지 않고 탑승한다.
④조사 결과 평균 승객은 표준 허용 한도인 16 파운드가 아닌 대략 21 파운드의 개인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운영자가 해당 구간(들)에 대하여 승객 일인당 5 파운드의 중량 증가를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운영자의 책임은 아니다.주: 아래 계산은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에 대한 적합한 허용 한도를 정한다.<img id="3471738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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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의 크기제42조 · 조사를 실시할 때 운영자는 표 2-4에서 제시된 샘플 크기보다 작은 샘플 크기 사용제43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샘플링 방법제44조 ·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제출할 때에 운영자가 하여야 할 사항제45조 · 운영자가 사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조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6조 ·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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