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6조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어떤 물품들의 중량을 측정하지 않고도 이 특정 물품들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는 남성과 여성 승객들의 표준 평균 중량이 자신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어떤 구간에 있어서 승객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현저하게 구분될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운영자는 남성과 여성 승객의 퍼센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운영자는 표준 중량이 아닌 중량-이는 승객 중에 50 퍼센트의 남성과 50 퍼센트의 여성이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사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재되는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승객 당 16파운드의 허용 한도가 운영자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2. 예를 들어, 운영자는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을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의 퍼센트를 계산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한 구간(또는 만약 프로그램 평균 중량을 개정한다면 복수의 구간들)에 대한 조사를 한다. 운영자는 다음을 확인한다.
승객의 5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또는 한 개의 개인용품을 가지고 탑승한다.
승객의 3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또는 한 개의 개인용품을 가지고 탑승한다.
승객의 20 퍼센트가 한 개의 기내반입 수하물 도 한 개의 개인용품도 가지지 않고 탑승한다.
조사 결과 평균 승객은 표준 허용 한도인 16 파운드가 아닌 대략 21 파운드의 개인용품 및 기내반입 수하물을 가지고 탑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운영자가 해당 구간(들)에 대하여 승객 일인당 5 파운드의 중량 증가를 반영시키지 못한 것이 운영자의 책임은 아니다.주: 아래 계산은 개인 용품과 기내반입 수하물들에 대한 적합한 허용 한도를 정한다.<img id="3471738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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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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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