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3조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실제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탑재 취합(load buildup)에 사용되는 모든 중량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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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2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3조 ·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제62조 ·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제63조 · 운영자의 운영기준제6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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