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3조 (운영자의 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본 고시는 보다 정확하고 융통성이 증대된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운영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운영자는 표준 평균 중량, 조사 결과에 기초한 평균 중량, 또는 실제 중량의 적절한 조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된 중량들을 변경할 수 있다.2. 운영기준 Parts A 와 E 는 운영자의 중량과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인가한다. 이 두 parts는 다음을 수록한다.
①평균 승객 및 수하물 중량
②평균 중량의 사용이 부적합한 상황
③전세기 운항 또는 특별 그룹의 취급, 만약 적용할 수 있을 경우;
④탑재스케줄의 형태와 이의 사용에 대한 지침;
⑤항공기 중량 측정 스케줄
⑥기타 절차로써 운영자가 중량과 평형의 관리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절차3. 운영기준 E96항, ‘중량과 평형 관리 절차’는 승인된 항공기 중량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자에게 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자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절차를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한 후 이 항을 발행한다.4. 운영기준 A011항,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은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자에게 발행된다. 이 항은 운영자의 승인된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자가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 또는 무-기내반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자의 기내반입 수하물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한 후 이 항을 발행하게 된다.5. 만약 운영자가 본 고시에서 설명한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면, 국토교통부는 이어지는 운영기준 항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들을 발행함으로써 해당 결정사항을 기록하게 된다. 만약 운영자가 상이한 평균 중량들(중량이 표준 평균 중량이나 분할 중량과 다른 중량)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하고 이러한 평균 중량의 상이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운영자가 제출한 통계적인 유효한 데이터에 동의한다면, 이 경우 이러한 차이점들은 이어지는 운영기준의 항에서 기록되게 될 것이다. 비록 이러한 항들이 운영자의 평균 또는 분할 중량의 사용을 인가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자는 이러한 항들이 한번 발행된 어느 시점에서도 실제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①A097 항. 소형 객실 항공기 승객 및 수하물 중량 프로그램
②A098 항. 중형 객실 항공기 승객 및 수하물 중량 프로그램
③A099 항. 대형 객실 항공기 승객 및 수하물 중량 프로그램주: 만약 운영자가 표준 평균 중량, 조사에 의하여 추출된 평균 중량, 또는 분할 중량의 사용에 대하여 기록하는 상기 항들 중 하나의 항의 발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적정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는 A096 항, ‘모든 항공기에 대한 실제 승객 중량 및 수하물 중량 프로그램’ - 이는 운영자로 하여금 실제 승객 중량과 수하물 중량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임-을 발행할 수 있다. 단지 실제 중량 프로그램만을 사용하는 운영자는 반드시 A096 항과 E096 항을 발행받아야 한다.6. 만약 운영자가 모든 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실제 중량만을 사용하는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하기로 선택하였다면, 국토교통부는 운영기준 A096 항을 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단지 실제 중량만을 사용하는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에 대하여 A097항, A098항, 또는 A099항을 발행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자의 실제 또는 평균 중량 프로그램을 검토한 후 A096항, A097항, A098항 또는 A099항을 발행하게 된다.7. 조사에 의하여 도출된 (비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는 대하여 승인을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중량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을 기록을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운영자의 기록들은 국토교통부가 감독(audit)을 하는 동안 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운영자는 이 기록들을 자신의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에서 조사로 도출된 평균 중량을 사용하는 한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8. 만약 운영자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운영자는 개정된 평균 중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 조사의 결과를 사용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 평균 중량이 이 고시에서 설명된 표준 평균 중량의 2퍼센트 이내에 있을 경우, 운영자는 국토교통부에 조사의 결과를 제출하고 자신의 운영기준을 통한 승인을 얻은 후에만 이 표준 평균 중량을 채택하는 것이 가능하다.9. 항공기 중량과 무게중심을 결정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장착된 중량 및 평형시스템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A096항을 발행한다. A096항은 실제 중량의 사용과 운영자의 항공기에 장착된 중량및평형시스템의 사용을 기록한다.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운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A097, A098, 또는 A099항을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평균 중량의 사용을 인가받음으로써, 운영자는 자신의 항공기에 장착된 중량및평형시스템으로부터 도출된 실제 중량의 사용을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이 시스템이 부작동될 경우 대체 수단으로써 평균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10. 화물 전용기의 운영자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A096 항을 발행하게 된다. A096항은 실제 중량의 사용을 기록하며, 이 경우 운항승무원, 정원외 탑승자들, 및 이들의 수하물 중량은 제외한다. 이러한 중량들은 제2장 표 2-3에 설명된 표준 평균 중량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산될 수 있다.제3부 유효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