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1조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승객의 실제 중량을 측정할 수 있다 -1.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각 승객의 중량을 저울로 측정하는 방법. (중량 측정기의 형식과 측정기의 공차는 운영자의 승인된 중량 및 평형 관리 프로그램에 규정된다.) 또는2. 각 승객들에게 체중을 물어보는 방식. 이 경우 운영자는 알아낸 중량에 최소 10 파운드를 더해 주어야 하는데 이는 옷에 대한 중량을 계산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운영자는 또한 특정 구간이나 어떤 특정 계절 동안에 옷에 대한 허용한도는 증가시킬 수 있다. 적합한 경우 그러하다.주: 만약 운영자가 승객이 자발적으로 알려준 체중이 실제보다 작게 말한 것으로 믿는다면 운영자는 해당 승객의 실제 체중을 합리적으로 추산하여야 하고 10 파운드를 추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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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 계수조사(count survey)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제47조 ·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제53조 ·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제61조 ·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제62조 ·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제63조 · 운영자의 운영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