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8조 (탑재한계범위 작성시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본 고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각 항공기에 적용할 수 있는 "탑재한계범위"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탑재한계범위에는 모든 관련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사항들이 포함된다. 이것은 해당 항공기가 항상 적합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 내에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탑승객, 연료 및 화물의 탑재량; 비행중 승객, 항공기 구성품, 및 기타 탑재된 물품의 이동; 및 연료와 소모성 물품의 사용이나 이동을 반영하기 위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운영자는 명확하게 기록된 적절한 계산치를 사용하여 항공기가 인가된 중량 및 무게중심 한계 내에서 운용됨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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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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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