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1조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각 운영자는 항공기 탑재 또는 탑재목록을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모순들을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종사자들이 이러한 모순들을 보고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순에는 기록상의 에러 또는 계산상의 에러, 항공기 중량 또는 무게중심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항공기 성능 및 취급상 품질과 관련된 잇슈들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운영자는 각 모순들의 원인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적합한 수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경향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문제가 되는 비행 편들에 대한 탑재 감사, 또는 본 고시에 의거하여 승객 중량 또는 수하물 중량을 조사하는 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제2부 국토교통부 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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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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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