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0조 (운영자가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curtail)하여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1.운영자는 정상 운항시 일어나는 탑재/탑승의 변화와 비행중 승무원/승객의 이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를 축소하여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승객들이 비행 중 객실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운영자는 승객들의 이동으로 인하여 항공기가 인가된 탑재한계범위를 벗어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으로 제작사의 CG 한계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만약 항공기가 새로운 축소된 한계범위 내에 탑재된다면, 이는 제작사의 탑재한계범위 내에서 운영되게 될 것이며 심지어 승객 좌석의 위치와 같은 일부 탑재/탑승 변수들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2. 어떤 경우에는 한 항공기가 비행전 탑재계획 및 탑재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탑재한계범위를 가질 수 있다. 각 탑재한계들은 적절히 축소되어 운용되어야 하며 이 축소는 해당 탑재한계들과 관계되도록 예상되는 변수들(variables)에 대하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하공기가 이륙, 비행 중, 및 착륙 탑재한계를 별도로 가질 수 있다. 승객들은 이륙 또는 착륙 중에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륙 및 착륙 탑재한계는 승객 이동에 대하여 축소될 필요가 없다.3. 각 탑재한계의 축소된 한계치를 결정할 때, 해당 탑재한계들의 중복(overlay)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가장 제한적인 점을 연결하여 해당 항공기의 운항 탑재한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 탑재한계치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항 탑재한계치’에 대하여 운영을 제한함으로써 모든 비행 단계에서 제작사의 인가된 탑재한계를 충족하게 되고 이는 축소 프로세스 안에서의 계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선택적으로 운영자는 이러한 탑재한계치들을 통합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각 탑재한계들을 독립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이는 일반적으로 중량과 평형에 대한 자동화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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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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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