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2조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용품, 기내반입 수하물, 승객 화물, 비행기 측면에 탑재되는 수하물, 또는 과중 수하물에 대한 실제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운영자는 이러한 물품들을 저울로 직접 그 중량을 제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본 고시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6조제2항 제1호(운항규정) 및 제2호(정비규정) 등에 의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와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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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운영자는 초기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재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 시기제48조 · 분할 중량을 사용할 때 운영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제49조 · 운영자가 분할 중량을 사용함으로 인한 탑재한계범위 축소와 수하물 중량의 영향제50조 · 표 2-5에 있는 분할 중량을 사용하는 운영자의 사례제51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승객 실제 중량 측정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2조 · 운영자가 실제 중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개인용품과 수하물 실제 중량 측정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3조 · 운영자의 실제 중량 기록 방법제61조 · 조종사 및 운영자의 항공기 탑재 및 탑재목록(manifest) 준비의 모순점 보고에 대한 책임제62조 · 운영자의 중량 및 평형 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의 감독관제63조 · 운영자의 운영기준제6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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