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5의2조 (기술변경에 대한 감항영향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확보 및 수출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감항인증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은 기술변경 제안기관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기술변경에 대하여 감항영향성 검토를 수행하며 세부수행절차는 기품원 내부 절차에 따른다. 단, 기술변경 제안기관은 사업관리기관 또는 항공기 운영기관 등과 협의 완료된 기술변경에 대해 감항영향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군용항공기(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품원장의 검사조서 발급대상 항공기로 한정한다) 기술변경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형식인증서를 발급한 경찰용·세관용 운용 항공기의 기술변경3. <삭 제>
기품원장은 해당 기술변경이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변경 내용 및 판단 근거 등을 첨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검토를 요청한다.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검토 요청받은 기술변경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21조제6항 각 호의 변경여부를 주관기관의 장, 해당 군용항공기 운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