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4조 (타당성 사전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전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또는 검토)를 실시한 후 예산을 요구한다.1. "사업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2.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②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 또는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사ㆍ여단급 부대를 사업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