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4조 (타당성 사전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전사업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타당성 조사(또는 검토)를 실시한 후 예산을 요구한다.1. "사업타당성 조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2. "사전타당성 검토"는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신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장관(계획예산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타당성 검증ㆍ평가를 말한다.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 또는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사ㆍ여단급 부대를 사업단위로 사업타당성 조사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