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5조 (종전부지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국방개혁이나 이전사업으로 발생하는 종전부지 중 미활용군용지는 국특회계 세입 처리를 위하여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제1항의 미활용군용지에 대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여 일반회계에서 국특회계로 관리전환하며,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기재부에서 관리전환 협의한 미활용군용지에 대해서만 국특회계 세입 처리할 수 있다.
③부지가치 향상 등을 위해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에 처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