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38조 (도시ㆍ군 관리계획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에 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도시ㆍ군 관리계획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관련 협의와 종전부지에 대한 사업추진 방식 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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