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2조 (장기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와 별개로 국방개혁 기간 중에 수행할 전체 부대개편 시설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연도별ㆍ시설별ㆍ부대별 시설소요와 세입계획을 포함하여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Master Plan)’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입계획은 제39조제3항의 종전부지(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목록으로 갈음한다.
③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적정 세입 확보를 위해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종전 부지의 형질변경 등 가치 향상 방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최신화하여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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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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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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