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2조 (장기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와 별개로 국방개혁 기간 중에 수행할 전체 부대개편 시설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와 별개로 국방개혁 기간 중에 수행할 전체 부대개편 시설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②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연도별ㆍ시설별ㆍ부대별 시설소요와 세입계획을 포함하여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Master Plan)’을 작성한다. 이 경우 세입계획은 제39조제3항의 종전부지(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군용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목록으로 갈음한다.
③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적정 세입 확보를 위해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에게 종전 부지의 형질변경 등 가치 향상 방안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 기관의 장은 ‘부대개편 시설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최신화하여 10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