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4조 (다른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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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 훈령ㆍ지침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1. 시설사업 관련 : 「군 시설사업관리훈령」,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2. 총사업비 관리 관련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 훈령ㆍ지침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1. 시설사업 관련 : 「군 시설사업관리훈령」,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2. 총사업비 관리 관련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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