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4조 (다른 규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 훈령ㆍ지침의 해당사항을 적용한다.1. 시설사업 관련 : 「군 시설사업관리훈령」,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2. 총사업비 관리 관련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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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중ㆍ장기 세입계획 수립제40조 · 연도 세입계획제41조 · 실적 및 현황관리제42조 · 정보체계에 의한 사업관리제43조 ·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4조 · 다른 규정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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