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6조 (이전사업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의 이전사업 대상 중 개별 이전사업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군사시설 이전으로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2. 종전부지(건물 등 포함)의 처분대금으로 이전사업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②제5조제1호와 제2호의 이전사업 대상 중 제1항제2호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이라도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미활용 군용지 처분대금 내에서 사업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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