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9조 (예산요구안 작성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특회계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한다)의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분을 적용하며,특별회계 부분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일반회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개별사업별로 해당사업의 사업비가 해당사업의 종전부지 처분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모든 신규 이전사업은 세입확보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세입 중 종전부지 매각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④전년도 결산 결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국회에서 집행부진 문제를 지적한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필수 소요만을 요구한다.
⑤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전ㆍ후에 지출될 필요가 있는 일반연구비 토양오염정화 조사ㆍ설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은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
⑥종전부지의 효율적인 처분절차 진행을 위하여 토양오염정화 관련 예산 중 조사ㆍ설계비는 사업종료 전년도에, 정화사업비는 사업종료연도에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
⑦세출예산의 이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연도별「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⑧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전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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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사 업 명(신규 / 계속) (사업코드 : 4100-4131-400) 담당부대 및 담당자 : 00사단 00연대본부 00대대 000 (☎000-000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ㆍ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ㆍ □ 사업내용 ㆍ 사업기간 : 0000년 ~ 0000년 ㆍ 총사업비 : ㆍ 이전위치 : ㆍ 사업규모 : 건물…
제19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
순번 | 사업기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① | 1년 | (설계비)+ (공사비 100%) | | | ② | 2년 | (설계비)+ (공사비 2%) | (공사비 98%) | | ③ | 3년 | (설계비 40%) | (설계비 60%)+ (공사비 10%) | (공사비 90%) | ④ | 4년 | (설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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