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9조 (예산요구안 작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특회계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은 당해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국방예산안 편성지침"이라 한다)의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부분을 적용하며,특별회계 부분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일반회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용’의 기준을 준용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개별사업별로 해당사업의 사업비가 해당사업의 종전부지 처분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산을 요구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모든 신규 이전사업은 세입확보 방안을 명시하여야 하며 세입 중 종전부지 매각대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전년도 결산 결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과 국회에서 집행부진 문제를 지적한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필수 소요만을 요구한다.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세부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전ㆍ후에 지출될 필요가 있는 일반연구비 토양오염정화 조사ㆍ설계비, 일반수용비, 여비 등은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
종전부지의 효율적인 처분절차 진행을 위하여 토양오염정화 관련 예산 중 조사ㆍ설계비는 사업종료 전년도에, 정화사업비는 사업종료연도에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요구한다.
세출예산의 이ㆍ불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2의 연차별 투자배분 기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연도별「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종전부지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전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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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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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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