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7조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이전사업의 사업기간, 사업규모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②이전사업 중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③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고 최초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비, 보상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 비용 포함),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구성된다.
④총사업비는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 연도별로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의 착수연도는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로 하고, 사업의 종료연도는 최종 예산이 편성된 연도로 한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예산은 편성된 연도의 사업비로 한다.
⑥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이전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이하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이전사업은 이 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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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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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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