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7조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이전사업의 사업기간, 사업규모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이전사업 중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하위사업 단위로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총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이 결정되고 최초 예산이 확정된 사업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공사비, 보상비(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지관련 비용 포함),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사업추진 단계별, 공종별, 연도별로 각각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의 착수연도는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로 하고, 사업의 종료연도는 최종 예산이 편성된 연도로 한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예산은 편성된 연도의 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이전사업은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총사업비 관리지침」, 국방부 「국방부 시설ㆍ정보화사업 총사업비 관리훈령」(이하 ‘「총사업비 관리지침」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이전사업은 이 훈령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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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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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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