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3조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1조제1항과 동일하게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관계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