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3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61조제1항과 동일하게 집행계획 임의 변경, 사업계획 부실, 사업관리 부실 등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사업관계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총사업비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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