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이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제8조제4항과 동일하게 이전사업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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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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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