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이전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제8조제4항과 동일하게 이전사업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