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이전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군사시설 이전을 요구한 경우에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 방식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전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은 제8조제4항과 동일하게 이전사업 소요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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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업무절차도
[별표 1]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업무절차도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업무절차도 그 외 이전사업(제2조 제2호 나목)국방개혁에 따른 이전사업(제2조 제2호 가목) 그 외 이전사업 (제2조 제2호 나목) 국방개혁에 따른 이전사업 (제2조 제2호 가목) ②사업 구상(제5조 제3호)(소요제기기관)③부대이전 건의/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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