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3조 (선행연구)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행연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모든 신규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X-1년 1월 또는 7월까지(조기 완료 지양)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부지,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가 없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선행연구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주둔지 단위로 구성된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실시한다.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고려하여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사업단위로 선행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둔지 단위의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 내용이 구분ㆍ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사업타당성 조사 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기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은 예산요구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선행연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의 ‘기본구상’과 제69조의 ‘건설공사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2.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3.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민원 등 갈등상황)4.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5. 사업여건 검토6.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7. 이전부지 확보방안 또는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탄약 안전거리, 시설배치도, 건축 및 토목 공사소요 등)8.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종전부지 처분금액 및 시기 등 세입계획9. 이전부지(사업부지)내 중기 및 연도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설사업 현황(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BTL로 진행되는 사업 포함)10. 건설공사기본계획안
선행연구비는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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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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