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3조 (선행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는 기획재정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타당성 조사와 국방부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준비ㆍ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모든 신규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X-1년 1월 또는 7월까지(조기 완료 지양) 선행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물을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제출한다.
③총사업비가 200억 원 미만인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사업기간, 사업부지, 갈등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가 없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선행연구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④소요제기기관의 장은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세부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하고,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주둔지 단위로 구성된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를 실시한다.
⑤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또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고려하여 여러 하위사업을 묶은 독립 여단급 이상의 사업단위로 선행연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둔지 단위의 하위사업 단위로 선행연구 내용이 구분ㆍ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⑥사업타당성 조사 또는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나 사전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기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은 예산요구 전까지 선행연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선행연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의 ‘기본구상’과 제69조의 ‘건설공사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사업의 필요성, 목표 및 소요 적정성 판단2.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3. 공사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민원 등 갈등상황)4.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5. 사업여건 검토6. 사업기간 및 사업추진방안 수립7. 이전부지 확보방안 또는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탄약 안전거리, 시설배치도, 건축 및 토목 공사소요 등)8. 부대이전 시설사업은 종전부지 처분금액 및 시기 등 세입계획9. 이전부지(사업부지)내 중기 및 연도예산에 반영된 모든 시설사업 현황(전력운영비, 방위력개선비, BTL로 진행되는 사업 포함)10. 건설공사기본계획안
⑧선행연구비는 ‘행정지원 및 기타’ 사업으로 편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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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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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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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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