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1조 (자산취득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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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에 장착 또는 설치되는 비품ㆍ장비를 제외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예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표 3의 일부 특정한 자산을 사업예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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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에 장착 또는 설치되는 비품ㆍ장비를 제외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예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표 3의 일부 특정한 자산을 사업예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②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 장비는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이 안 되거나 증원으로 인해 부족한 물량만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별표 3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HACCP형 취사식당의 초도비품은 전체 물량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산취득비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국방부내 관련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소요의 필요성, 적정성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관 사업국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⑥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자산취득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사업국 및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사업국이나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각각 예비군훈련대 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와 이전사업에 포함된 지휘통신체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및 언론 대응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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