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1조 (자산취득비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에 장착 또는 설치되는 비품ㆍ장비를 제외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설예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나, 이전사업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별표 3의 일부 특정한 자산을 사업예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 장비는 이전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전이 안 되거나 증원으로 인해 부족한 물량만 소요를 제기한다. 다만, 별표 3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HACCP형 취사식당의 초도비품은 전체 물량에 대해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산취득비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해 국방부내 관련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에 검토를 요청한다.
제3항에 따라 이전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소관 사업국(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구한 소요의 필요성, 적정성 및 단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소관 사업국이 검토 의견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자산취득비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소관 사업국 및 소요제기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 사업국이나 소요제기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취득비를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동원기획관, 정보화기획관은 각각 예비군훈련대 사업에 포함된 자산취득비와 이전사업에 포함된 지휘통신체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및 언론 대응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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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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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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