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0조 (연도 세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X+1연도 미활용 군용지 매각계획(월별 매각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②제1항의 매각계획에는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즉시 매각 공고가 가능한 부지만 포함한다.
③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제1항으로 보고한 미활용군용지 매각계획을 검토한 후 X+1연도 매각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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