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0조 (연도 세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은 X+1연도 미활용 군용지 매각계획(월별 매각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X년 2월 말까지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한다.
제1항의 매각계획에는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즉시 매각 공고가 가능한 부지만 포함한다.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재산관리관(국방시설본부장)이 제1항으로 보고한 미활용군용지 매각계획을 검토한 후 X+1연도 매각계획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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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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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