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7조 (소요 제기 전 확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추진하려고 하는 부대개편 시설사업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 결정한 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전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협의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같은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시설소요 작성기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의 관련내용을 적용한다.
⑦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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