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7조 (소요 제기 전 확인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이하 "국특회계"라 한다)로 운영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추진하려고 하는 부대개편 시설사업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이 제6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대개편 시설사업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부지를 결정한 후 시설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전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협의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같은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이전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 반대 등)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소요 작성기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의 관련내용을 적용한다.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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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1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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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